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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대리처방 안내

※ 법적근거: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대리처방 요건(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 경우2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③ 환자의 형제·자매
  •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비서류
구 분 필요서류 비 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징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