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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보험안내

건강보험 안내

  • 1. 보험 진료비 중 외래는 50% 입원은 20%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2. 건강보험 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인 진료만 가능하며 예방접종, 건강진단, 성형수술, 상급병실차액 그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사항
    (PET, MRI, 초음파 등)은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비급여)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PET, MRI, 초음파는 증상 및 의사 소견에 따라 급여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안내

  • 1. 진료를 받으시려는 모든 해당 진료과 별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2.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 시 장애인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안내

  • 1. 재해자(환자) 또는 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 시 산재보험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급여항목 외 비급여항목 및 산재와 관련 없는 진료는 본인부담금 발생합니다.
  • 3. 산재 승인 전 퇴원 시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며,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비 청구 가능합니다.
  • 4. 요양 승인 및 급여 지급 결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이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 담당자 근무 위치 : 본관 1층 산재창구
  •      - 담당자 연락처 : 031) 951-2101

자동차보험 안내

  • 1.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적용은 자동차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서’를 진료 전 병원 원무팀 팩스(031-951-3320)로 발송한 후,
    자동차보험 담당 직원의 확인 및 별도 접수가 필요합니다.
  • 2. 자동차보험사 지불보증이 없을 시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수납하고,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로 직접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수납 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급)
  • 3. 자손 · 자상 · 책임보험의 경우 지불보증 한도까지만 자동차보험 처리 가능하며,팀치료비 초과 시 초과액 전액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 4. 본 원에서는 환자와 자동차보험사 간의 사고처리 진행에 대해 구체적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통원진료 시, 개인병원에서 전원 시마다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이 필요합니다.
  • 5. 교통사고로 타 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 시 ‘1차 진단한 병원의 진단서 또는 전원의뢰서’와 타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CT, MRI, X-ray 등)를 함께 수령 후,
    내원하셔야 합니다.
        (미첨부 시 자동차보험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 증명 필요.)
  • 6. 다음과 같은 진료는 자동차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여도 본인부담금 발생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비급여부분
        나.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한 의사 소견과 무관한 진료
        다.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한 상급병실 및 2인실 사용료
        라. 자동차 사고와 관련 없는 진료
        마. 기저질환 또는 기왕증 관련 진료
  • 7. 자동차보험사에서 지불 보증된 진료비는 치료 후 병원 보험심사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합니다.

  •      - 담당자 근무 위치 : 본관 1층 자보창구
  •      - 담당자 연락처 : 031) 951-2100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