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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사전신청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신청을 위해서 먼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사전신청
01. 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먼저 해주십시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회원이면 가능합니다.
02. 신청인 / 환자 정보 확인
신청인 정보 입력 및 환자 인적사항을 확인,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의 경우 실명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환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받습니다. 진료기록 신청 항목을 선택, 발급 용도를 입력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진료기록 신청 가능항목

※ 진료기록 신청 가능항목
외래진료 입원진료
∙ 초진기록
∙ 재진기록
∙ 응급실기록
∙ 조직검사결과
∙ 특수검사결과(CT,MRI,SONO 등)
∙ 일반X-RAY 검사결과
∙ 내시경결과
∙ 혈액소변 검사결과
∙ 투약기록
∙ 영상CD
∙ 기타


∙ 퇴원요약
∙ 입원초기평가
∙ 경과기록
∙ 수술기록
∙ 간호정보조사
∙ 조직검사결과
∙ 특수검사결과(CT,MRI,SONO 등)
∙ 일반X-RAY 검사결과
∙ 내시경결과
∙ 혈액소변 검사결과
∙ 투약기록
∙ 영상CD
∙ 기타
03. 병원 방문 및 진료기록 사본 수령
-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병원 방문일 전담 창구에 방문하시고 신청정보와 신청인을 확인 후 사본을 수령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1899-0001 또는 사본 발급 창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날짜에 방문하지 않을시에는 신청일로 7일이 경과 한 후에는 의무기록 사본을 폐기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자 구비서류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0.1.31시행

제증명 발급 자격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친족신청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3.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및 부상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친족이 아닌 제 3자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5.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17세 미만일 경우 제외)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방계제외: 형제, 고모, 삼촌 등)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본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발급비용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17-166호(2017.09.21)

  •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 수수료 : 의무기록사본 (기본료 1장당 1,000원(5매까지) 추가당 100원), 영상CD(기본 10,000원, 용량초과시 DVD 20,000원)
  • 기타 의무기록 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원무팀 031-951-3335~3337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