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금기는 없습니다. 협조가 안되거나 급성 구토나 어지러움이 있는 경우, 구갈이나 안면부 통증이 있는 환자는 폐기능 검사를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모르는 객혈이 있거나, 기흉이 발생한 환자, 불안정성 협심증이나 최근의 심근경색증 환자, 대동맥류 환자, 최근 안과 수술을 받은 환자로 안압증가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복부 혹은 흉부 수술을 최근에 받은 환자나 숨을 세게 불어 내 쉴 경우 어지러움이 있었던 환자는 상대적인 금기가 되고 꼭 폐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주의 깊게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