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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정신건강의학과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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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FAQ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나중에 진료기록이 남아 사보험을 가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요? 취업 시 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현행 법령상 누구든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약하여 가입거절금지규정의 실효성이 낮아 보험사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의 크기가 크지 않아 그러한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교정을 위하여 정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의 기회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의료법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정신질환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하여, 사회, 가족생활에 장애가 온다면 그로 인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고용의 기회는 박탈 될 수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콘텐츠 담당자 : 정신건강의학과 염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