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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에 의거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분은 1차 의료급여기관을 경유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의 예외)
(단, 응급의학과는 제외)
입원수속을 한 후 배정받은 병동 간호사실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