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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진료기록은 비밀문서입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가족력, 주증상, 진단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진료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대리인은 아래의 안내된 관계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외래환자 발급절차
  • STEP1
    제증명 통합서비스
    창구 신청
  • STEP2
    구비서류 확인
  • STEP3
    진료기록사본
    발급 및 수납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
입원환자 발급절차
  • STEP1
    간호사 신청
    (병동)
  • STEP2
    의사 확인
    (해당 진료과)
  • STEP3
    진료기록사본
    발급 및 수납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신청자 상세 제출서류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만14세이상)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 만14세이상~17세미만(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미만)
  • 환자
    (만14세미만인경우)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통상 만10세 이상)
  •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친족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대리인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 대리인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직원,
      지인 등)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인정안됨)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지장 인정안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 13조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유형 구비서류
  • * 공통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친족 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행방불명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
    의사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확인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정신과 진단서 등)
    환자 사망 사망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예외사항 ㆍ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등)

    ㆍ임의 대리인 신청 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자필서명란의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 신청인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 의료법 제 21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5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Q&A
    Q : 진료기록 사본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 1~5매까지 : 1매당 1,000원 + 추가 1매당 100원 입니다.
          (발급매수에 따라 차등 적용, 비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Q : 배우자의 진료기록 복사가 가능한가요?
    A :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배우자(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Q : 환자 본인인데 오늘 신분증을 안가져 왔어요. 사본발급이 가능한가요?
    A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Q :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A : 진료기록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031-951-3335~33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